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

골드코인이 「부가가치세법」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8-법령해석부가-0135 [법령해석과-1795] 선고일 2018.06.27

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(덩어리)·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

사업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(덩어리)·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다만, 해당 골드코인(순도 99.5%, 50g 규격)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
□ 질의내용

○수입한 골드바를 임가공하여 제조한 골드코인이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1조제2항제3호의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
□ 사실관계

○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의 매입처로부터 수입신고필증상 순도 99.5%인 1㎏규격의 골드바(각각 BAR NO. 있음) 10,359㎏을 수입하여 가공업체의 임가공을 통해 골드코인(순도 99.5%, 50g규격, 이하 “쟁점골드코인”)을 제조*함

* 제조공정: 용해 → 압연 → 소전 → 프레스 → 광택 → 검품 및 포장

-자문대상법인은 수입한 골드바 중 10,298㎏은 쟁점골드코인으로 제조하여 2,772㎏은 인도에 직접수출하고 7,526㎏은 ㈜삼성금거래소와 ㈜에스엠금거래소에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고

-수입한 골드바 중 61㎏은 가공업체의 임가공 과정없이 수입한 골드바를 그대로 공급함

○자문대상법인은 골드바 공급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으며

-쟁점재화의 수출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